종자·씨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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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

공식 확인 필수
  • 통관 방식 안내

    식물검역 신고·검사 대상

  • 자가사용 · 수량 기준

    품종·생산국별 수입 가능 여부 확인

  • 주요 위험

    금지식물·검역증명서

  • 상세 안내

    해외직구 종자는 반드시 검역 신고가 필요하며 품목·국가별 수입금지 또는 검역증명서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통관 가능 여부와 실제 세액은
상품의 성분, 수량, 용도 및 통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