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·허브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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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

조건 확인 필요
  • 통관 방식 안내

    식품류는 일반수입신고·식물검역 가능

  • 자가사용 · 수량 기준

    기타 농림산물 각 5kg 기준 참고, 검역대상은 별도

  • 주요 위험

    식물성 원료·성분·건조 상태

  • 상세 안내

    잎·뿌리·종자 등 식물 부위와 제조국에 따라 식물검역 또는 식품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통관 가능 여부와 실제 세액은
상품의 성분, 수량, 용도 및 통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