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블릿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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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기기

조건 확인 필요
  • 통관 방식 안내

    개인사용 모델별 1대 면제 가능

  • 자가사용 · 수량 기준

    개인사용·모델별 1대

  • 주요 위험

    전파 적합성·판매 목적

  • 상세 안내

   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각각 1대 반입하는 등 모델별 1대 개인사용 면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통관 가능 여부와 실제 세액은
상품의 성분, 수량, 용도 및 통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