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
농림산물·식물검역 가능
호두 5kg, 잣 1kg 기준 참고
껍질·가공상태·검역
호두와 잣은 관세청 자가사용 기준이 다르며, 생물성 상태나 품목에 따라 식물검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통관 가능 여부와 실제 세액은 상품의 성분, 수량, 용도 및 통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