와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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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류·담배

조건 확인 필요
  • 통관 방식 안내

    주류 세금·자가사용 기준

  • 자가사용 · 수량 기준

    1병, 1L 이하 기준 참고; 150달러 초과 시 과세

  • 주요 위험

    주세·교육세·용량

  • 상세 안내

    관세청 안내상 주류는 1병 1L 이하 자가사용 기준이 제시되며, 주세와 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통관 가능 여부와 실제 세액은
상품의 성분, 수량, 용도 및 통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