햄·소시지·육가공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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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

반입 제한 가능
  • 통관 방식 안내

    축산물 검역 필수 가능

  • 자가사용 · 수량 기준

    소·돼지고기 각 10kg 기준이 있어도 검역대상은 별도 확인

  • 주요 위험

    원산국·육류 성분·검역증명

  • 상세 안내

    육류가 들어간 가공품은 자가사용 금액 이하라도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검역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통관 가능 여부와 실제 세액은
상품의 성분, 수량, 용도 및 통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